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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출 제한 11월부터 조건부 완화…수급 안정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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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에 대한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지난 3월 수출제한 도입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이 우려됐지만 최근 10~11월 원유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고가격제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고, 이에 따라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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