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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출 한도 110%로 확대…11월부터 조건부 완화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전제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 완화한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하면 11월 수출 물량부터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 이내에서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유 수출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경유 소비가 줄고 원유 도입 여건도 안정되면서 여유 물량을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당시에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도입 차질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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