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경유 수출 한도 110%로 확대…11월부터 조건부 완화

경유 수출 한도 110%로 확대…11월부터 조건부 완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전제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 완화한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하면 11월 수출 물량부터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 이내에서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유 수출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경유 소비가 줄고 원유 도입 여건도 안정되면서 여유 물량을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당시에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도입 차질 우려가 컸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