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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성년 될 때까지...'양육비 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

"월 20만원씩" 성년 될 때까지...'양육비 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성평등가족부가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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