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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병기 前보좌관 '수사 지연 인권침해' 진정 각하

인권위, 김병기 前보좌관 '수사 지연 인권침해' 진정 각하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최 의원실 측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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