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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연금 지급 늦춘 헌재결정 규탄…소득공백 대책 마련해야"

전공노 "연금 지급 늦춘 헌재결정 규탄…소득공백 대책 마련해야"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규탄하며 퇴직 후 소득공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퇴직 후 최대 5년간 보수도 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부담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떠넘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공무원이 정년인 60세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도에 따라 62~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치지 못해 조항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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