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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대장동 화천대유로 갈 신탁수익금 110억원 묶었다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측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약 11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한 10억원 가압류를 포함하면 총 가압류 결정 금액은 110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과 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마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산금 약 110억원이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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