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정치
'5·18 북한군 개입 음모론' 지만원 구속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5·18 북한군 개입'
음모론을 반복해 온 지만원 씨가 구속됐다.
지 씨는 과거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미디어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