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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 학술회의」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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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8.(수)
법무부,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 학술회의」 공동개최
“국제중재의 현대적 구조와 발전 방향” 논의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 28.(수)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재, 조정 등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절차
행사 개요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학술회의]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주최하는 연례 국제행사로 에이디알(ADR)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 논의
금년 학술회의에는 권영준 대법관,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등 국내외 400여명의 국제중재 전문가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는 “국제중재의 현대적 구조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중재인의 윤리적 책임, 문서제출 절차의 효율화, 인공지능의 활용과 한계 등 국제중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권영준 대법관과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참여한 대담에서는 국제중재의 발전에 따른 법원과 중재의 관계 및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국제중재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회의는 국제중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에이디알(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 추진,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 분쟁해결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제상사분쟁에 있어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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