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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탄 15세 여학생에 "성관계 해봤어?"...30분간 당했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택시에 탄 15세 여학생을 성희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행정4부는 택시기사 A씨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15세 여학생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판결은 202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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