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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받으려다 수수료 4000만원 화들짝"…증권사 이벤트의 착시

"50만원 받으려다 수수료 4000만원 화들짝"…증권사 이벤트의 착시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금감원, 거래금액 연동·고위험 투자상품 '현금 지급'

이벤트 원천 금지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 얻지만 투자자 혜택 미미 투자자 거래비용 줄여주는 '수수료·이자 감면'

이벤트는 허용…"건전한 경쟁 유도"

A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자는 해외주식 200억원어치를 거래해 증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위탁매매 수수료(MTS 수수료 0.2%)로 4000만원을 지불했다.

이 사례처럼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은 것 같지만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으로 받는 50만원은 실제로 투자자가 내는 위탁매매 수수료 4000만원의 1.2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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