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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재정경제부··경제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

- 안정적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없이 종료

- 고시 종료 이후에도 수급·가격 동향 지속 점검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에 따라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026년 10월 31일자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그간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추진해 왔다.

요소수의 경우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였으며,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4일부터 고시를 시행하여 과도한 물량 보유와 판매 기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해 왔다.

적용물품

시행기간

적용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요소수,

요소

'26.3.27.

~10.31.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

요소 수입·판매자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금지

주사기,

주사침

'26.4.14.

~10.31.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금지

정부는 최근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 국내 생산·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시장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기로 했다.

요소 및 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개선되어 현재 재고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며, 주사기 역시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재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생활과 산업·의료현장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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