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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주심 김성수 대법관…심리 시작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주심 김성수 대법관…심리 시작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담당할 주심이 김성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특별2부는 김 대법관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재상고심의 대상은 재산분할이다.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5%의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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