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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처 살해' 60대 남성 구속 송치 … 끝내 범행 동기 묵비

'신변보호 전처 살해' 60대 남성 구속 송치 … 끝내 범행 동기 묵비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체포 이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줄곧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B씨(60대)의 주거지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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