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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의견제출 기한 전 운면면허 정지처분 결정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의견제출 기한 전 운면면허 정지처분 결정은 위법·부당"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의견제출 기한 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보고 관할 경찰서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 등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같이 인용 재결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12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 이틀 전인 10일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돼, 사전 통지서를 결정 이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사건도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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