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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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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전문적 자산 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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