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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민폐 '골프연습' 못 한다…과태료 최대 300만원

놀이터에서 민폐 '골프연습' 못 한다…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2월부터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나 야구 연습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중지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을 추가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야영·취사와 상행위 등을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흡연·음주, 자동차·오토바이 출입,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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