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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불송치…'처벌불원' 의사

경찰,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불송치…'처벌불원' 의사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경찰, 이 대통령 '처벌불원 의사'

접수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하면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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