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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시위'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1심 실형…징역 10개월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다"며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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