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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 후 돈 요구 거절당하자…어머니 살해한 50대 아들 중형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70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울산 동구에 있는 어머니 B씨(70대)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같은 달 초 대출을 받아 선물거래 등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후 B씨 등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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