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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인허가 협의 지원…45일 내 결과 통보한다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요청하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45일 이내에 지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인허가 절차·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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