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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인허가 협의 지원 45일 내 결과 통보…국무회의 의결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절차 협의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45일 이내에 지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13건이 심의·의결됐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절차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기준 등을 정했다.
사업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 또는 절차·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요청하면 센터가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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