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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 소통 강화

- 산업부·지식재산처, 중국-EU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7.(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분쟁(DS632)관련 업계 간담회를 지식재산처와 공동 개최하였다.

※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제기한 WTO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WTO분쟁해결제도는 현재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정지되어있으나, 패널(1심)절차는 지속 운영중

** WTO분쟁의 제3자 참여: 분쟁 당사국 이외의 WTO회원국이 해당 분쟁에 체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여 법률적 의견 등을 제시하는 제도

산업통상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번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 및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활용하는 기업 모두 있어,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번 중국-EU 간 WTO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과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 총괄 >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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