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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복권 당첨권 분산배치 은폐…위약벌 3000만원에 감사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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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복권사업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전자복권의 1등 당첨권 분산배치 구조를 알고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앞두고 관련 메일까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복권 발행·관리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은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이다.
종이 복권을 긁는 대신 인터넷에서 전자적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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