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경제
2·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최대 9000만원 올라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작년과 올해 2·3기 신도시에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아파트의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1년 새 수천 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상제 적용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수도권 주요 공공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분석한 결과,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공공 분양 단지에서는 전용 84㎡ 분양가가 약 1년 반 만에 9000만원 이상 올랐다.
올해 7월 공급된 S4블록 공공 분양은 전용 84㎡가 최고 8억6719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월 공급한 S5블록 공공 분양 전용 84㎡ 최고가인 7억7289만원보다 9430만원 오른 액수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