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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 대권 가도 탄력

오세훈 '2심 무죄' … 대권 가도 탄력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이 남았지만, 오 시장은 이번 판결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야당의 대권 전쟁도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판단한 5건의 여론조사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명씨의 일부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근거가 있다거나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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