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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발생시 폐기물 긴급 처리후 비용 청구 가능할까…헌재 "합헌"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처리 명령을 내리지 않고 폐기물을 먼저 치운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22곳이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주물 제조업체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매립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한 환경업체에 맡겼다.
환경업체는 이를 이용해 성토재를 만든 뒤 전북 익산의 폐석산에 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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