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정치
李 고발 단체 "지휘권자 아닌 피고발인"…중수청 국무회의 배석 차단 요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데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의 수사 보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요청했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대표 민경권)는 22일 오전 중수청에 낸 고발보충서에서 "대통령은 중수청의 지휘권자가 아니라 피고발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헌법 제84조는 내란과 외환에 한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뒀다"며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앞에서는 대통령의 지위가 수사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인사로 하는 지휘도 사실상 수사 지휘라고 주장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