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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항 북항 보행로 3m 단차 없애라”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BPA)와 건설업체의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시설인 데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부캉이’와 함께 북항친수공원이 유명세를 타면서 갈등 해결에 관심이 쏠렸다.
BPA는 최근 부산지법의 결정에 따라 시공사 피큐건설은 3m 이상의 보행로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개발지연배상금 납부, 철거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기한 내 옥상광장 준공과 사용 승인도 의무로 담겼다.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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