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

기사 앞부분 · 머니투데이 RSS 제공문 그대로
(상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1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검사는 "피고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 서부지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하며 시위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했다"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