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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은행 임대 수탁 종이 서류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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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한 번으로 임대수탁 신청·경영체 등록 변경까지…고령층은 신분증만으로 지사에서 신청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기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러 가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7종의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명 한 번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도 7종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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