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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으로…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곳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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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종이서류나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대수탁 계약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요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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