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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생서류 오기로 부모급여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급 심의 필요"

권익위 "출생서류 오기로 부모급여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급 심의 필요"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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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출생서류 오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 부부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성별이 잘못 표기돼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즉시 정정을 신청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인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하지만 출생서류 오기는 A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그가 출생서류 정정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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