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매일신문··정치

李 '제미나이'에 자문해보니…"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 - 매일신문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매일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