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이데일리··경제

[단독] “판권 탈취” vs “적법 계약”…격화한 ‘호카’ 판권분쟁, 칼 빼든 공정위

기사 앞부분 · 출처: 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카 브랜드 소유 법인인 데커스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데커스)가 기존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랜드월드(이랜드)를 새로운 판매 파트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호카의 국내 판매권을...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이데일리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