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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관생도 술·담배 제한적 허용…‘혼인·임신’은 여전히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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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3금 제도 중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사관생도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돼 있었는데, 군이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 취지에서 이뤄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과거 사관생도들은 혼인과 음주, 흡연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한 ‘금혼·금주·금연’ 3금(禁) 제도를 지켜야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금주 규정이 가장 먼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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