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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3禁 원칙 중 '이것' 풀린다…혼인·임신 허용은 여전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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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른바 3금(禁) 제도 중 금주에 이어 금연 원칙도 해제된 것이다. 다만 군은 마지막으로 남은 혼인·임신 금지 원칙은 '교육 목적 달성'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에 대한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 방침을 밝혔다.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취지의 인권위의 관련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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