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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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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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