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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 통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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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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