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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성지’라더니 숨은 조건들 ‘줄줄’… 신고 73.9%↑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 이동통신 3사 로고를 붙인 간판 앞을 지난 1월 4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요구하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급증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후 지난 1~7월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1473건으로 전년 동기(1164건)보다 26.5%가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허위·과장 광고는 859건으로 1년 전(494건) 대비 73.9%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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