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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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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산정방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임대 조건을 기존 지방정부 공보 외에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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