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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함께 공정하고 균형잡힌 출입국·이민정책 모색
▪ 법적 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위원 구성: 위원장, 정부부처(7개)*, 광역자치단체(16개) 등 과장급 공무원
*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노동부, 성평등부, 경찰청
※ [참고]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 5개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❶전문인력 유치지원, ❷동포‧난민‧통합‧국적, ❸국경‧체류‧안전, ❹중앙‧지방협력, ❺이민2세대 성장지원)
이번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정책의 현황과 의견을 공유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② 공정성‧합리성 측면은 물론, 한국어교육 등 초기 적응지원과 제도‧정책 사각지대 해소, 관련 비자제도 점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외국인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을 논의하였고, 아울러 ③ 공정·포용·국민안전·인권보호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출입국‧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동포가 300만 명(전체 인구의 5.8%)에 육박하고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6년 9월부터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공정‧포용‧국민안전‧인권보호 등 분야별 점검을 지속하여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동포‧유학생‧이주배경자녀 등 여러 유형의 외국인‧동포에 대한 정책 기준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부입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8~’32)」 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뿐 아니라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보완하는 한편, 특정 분야에 지원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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