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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선영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5)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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