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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규 원전도 총액확정계약 가능…사업자·시공사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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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전력 관계자가 신규 노형을 적용하는 해외 사업에서도 계약 당사자 간 조건이 맞으면 공사비 총액을 미리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간 협상이 결렬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경험을 들어 설명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발언이 한수원의 계약 협상에 대한 평가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4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빅스포) 2026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노형을 적용한 해외 원전사업에서도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업자와 계약자 간 이해관계가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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