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이별 통보 여자친구 폭행하고 다시 집 침입한 20대 '집행유예'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 52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분리된 후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주거지로 들어가 방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