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정치
'12·3 내란' 혐의 군인 무죄 판결, 재판부는 역사 잊었나?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군인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그중 다섯 명에 대한 무죄 판결은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할 만하다.
이는 12·3내란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갔는지를 재판부가 벌써 잊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무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 중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내정된 구삼회 당시 2기갑여단장 및 방정환 당시 국방혁신기획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1처장이 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