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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초과근무 매시간 인증 과해"…인사처장 인권위 제소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초과근무 확인절차 강화'
시스템에 대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반발하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약속한 초과근무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감시와 통제,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초과근무 시 인사 시스템을 통해 1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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