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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도 관리…국민 생명 '국가 책임' 강화[인파 안전진단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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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인파관리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태원 참사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특히 핼러윈을 비롯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공연에 대한 인파 감시체계 확대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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