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보건복지부··경제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요양 연계 강화 -
-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휴일보상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복지부는 어르신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살던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을 받거나, 시설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위한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 입소 어르신을 위한 시설 서비스 고도화 과제를 추진한다.
< 과제 1.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 (월 한도액)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
구분
1등급
2등급
재가 월한도액
’26년
2,512,900원
2,331,200원
’27년
2,891,400원
2,682,300원
인상액
+378,500원
+351,100원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ㅇ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 또한,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ㅇ (방문간호)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ㅇ (재택의료)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ㅇ (재택자립훈련·방문영양)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ㅇ (정기순회·수시대응)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서비스 제공 예시) ①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②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③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④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 기존 방문요양과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비교 >
ㅇ (병원동행·낙상예방)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 (’26) 282개 장기요양기관(통합재가기관 170개소,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 기존 대비 ① 아파트, ②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
ㅇ (단기돌봄 특례)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과제 2.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
□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ㅇ (한시가산 연장)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ㅇ (원거리 교통비) 또한,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ㅇ (휴일보상)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 종일방문요양 수가 : 177,680원 → 206,030원(28,350원 인상)
□ (장기근속장려금)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 2027년 장기근속장려금 예상 지급액 약 3,705억 원(장기요양요원 381,986명)
ㅇ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과제 3.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유니트케어)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니트케어)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유니트케어 근무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36개 유니트 선정)
ㅇ (전문요양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전문요양실) 간호인력 추가 배치(입소자 25명당 1명 → 6명당 1명), 계약의사 방문횟수 강화(월 2회 → 주 1회)
□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2.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하였다.
ㅇ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4~‘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3조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4조 원 증가
ㅇ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득대비보험료율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0.9448%
0.9994%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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