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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불법 가상자산업자 2곳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

FIU, 불법 가상자산업자 2곳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2곳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등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30일 FIU에 따르면 이날 오전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건(이지스벤처스·테너맥스·슈퍼트러스트) 중 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앱 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국내 접속차단은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을 해지하고 해외에 있으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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