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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문제로 첫 삽도 못 뜬 공장…권익위 조정으로 해소

도로점용허가 문제로 첫 삽도 못 뜬 공장…권익위 조정으로 해소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행정기관 간 이견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식품가공공장 설립이 지연됐던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30일 오후 신안군가족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신안군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해당 공장의 진출입로 확보에 필요한 공사시행허가와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산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기업 대표 A씨는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국도 2호선 신장교 아래 도로구역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도로구역을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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